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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알아볼까요?


요즘 무더위가 지나가고 날씨도 선선해 지면서 결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결혼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혼이 끝나고 나서는 마지막 마무리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신고서인데요. 혼인신고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하셔야 법적인 혼인이 완료가 되어 국가가 인정한 부부가 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웃픈 기사가 떳는데요. 그 내용은 일반 커플끼리 장난반 재미반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실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인데요. 그리고 나서 커플이 깨지고 혼인신고를 취소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취소가 안되지요. 혼인신고 취소라는 말 자체가 없을 뿐더러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혼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혼소송을 해야하지요.


이처럼 혼인신고서에 여러가지 일이 생깁니다.


혼인신고서 양식과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혼인신고란? 법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하 모든 법률적으로 보호 및 효력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



혼인신고서 양식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적고 부부의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적습니다. 개인정보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⑧번 증인란인데요.

증인은 친구나 회사동료 등의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증인은 같이 갈 필요는 없고 개인정보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 허위로 혼인신고서 작성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1.위에서 작성한 혼인신고서 1부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씩


3.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4. 혼인 당사자의 도장


5. 증인 2명




TIP!!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도장이 없다면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2명은 부모님, 지인, 직장동료, 친구 등이 될 수 있고 직접 갈 필요없이 주민등록번호등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요. 집안과 집안 사이의 결합으로 개인에게 가장 큰 경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결혼에 임박하여 혼인신고서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에 좋은 일만 있기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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