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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소위 알바를 하는데요.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대부분 구두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하긴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고 2부를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 가진다."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요구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근로계약서에 임금수준,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일하는 기간과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등을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노동법에 의거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노동법에 의거한 최저기준 이하거나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지킬필요가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월 1회만 쉬도록 합의한 경우 : 이 부분 계약 무효, 주휴일 발생


-퇴직금을 미리 받지 않겠다고 미리 약정한 경우 :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시급을 6000원만 받겠다고 약정한 경우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 약정은 무효,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3. 근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세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핑계대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서 근로조건을 녹음하세요.


일한 날짜와 일한 시간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휴대폰 촬영으로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임금 체불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나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알고 알바를 한다면 피해없이 자신이 피땀흘려 번 돈을 잃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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