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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사장이 돈을 안줄 경우 법적책임 살펴볼까요?



알바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여러가지 계약사항을 들먹이며 원래 받던 임금보다 깎아서 적게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알바를 그만둘 때 사장이 돈을 안 주는 경우는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위약금을 정하거나,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배상금액으로 정하는 서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알바를 그만 둘 때 법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부분을 알아볼까요?




1. 사장이 부당한 서약을 강요할 때에는 거부해야하며, 어쩔 수 없이 서약했다하더라도 부당한 서약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한 서약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다.


- 1개월 내 그만두면 임금이 없다.


- 1일 결근 시 일당 3배 보상


- 식당 음식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 (식당 근무자의 경우)


- 지각하면 벌금 1만원


만약 알바를 시작했을 때 이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약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 사장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깎을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나타난 노동을 하지않아 그에 손해가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손해에 대해 배상액을 예정해 둘 수 없습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예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자가 1달만에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계약은 인정되지 않고 무효임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으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사장이 저축금을 관리해 준다며 월급의 일정부분을 떼고 주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사장이 노트북 같은 장비를 빌려주고 이것을 임금에서 떼고 준다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3. 부당한 서약으로 임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일을 그만둔 후에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바를 그만둘 때 사장이 돈을 안주는 경우를 법적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악덕사장덕분에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글을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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