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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과실에 대해 알아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사람들이 신호에 상관없이 무단횡단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오늘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목격했지요.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스쳐 지나가서 보행자와 자동차간에 충돌은 없었지만 서로 소리를 치며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며 도로 한복판에서 크게 싸우더군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싸움의 끝은 못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무단횡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전에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안전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9450건이고 사망자는 562명이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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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무단횡단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납니다.


무단횡단은 내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보행자 과실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1.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일 때 사고가 났을 시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시에는 보행자 책임이 20% 운전자 80%의 책임이 있습니다.


파란불일때 건너면 운전자가 100% 책임이지만 깜빡일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파란불이 깜빡여도 파란불인데 이것은 좀 의외네요.


파란불이여도 주변을 꼭 살펴보고 건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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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시






사람들이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이들 무단횡단을 합니다.


하지만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의 책임이 커집니다.


보행자 책임이 40% 운전자 책임이 60%로 보행자 책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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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변을 둘러보다가 횡단보도가 없으면 그냥 도로를 건너게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다면 보행자 책임이 70% 운전자 책임 30%로 보행자의 책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무단횡단의 과실을 3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신호등이 파란불일때 건너면 보행자는 아무책임 없이 운전자 과실이 100%입니다. 파란불이 깜박일 때는 보행자가 20%책임, 빨간불 일 때는 40%책임,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사고시 70%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다고 무단횡단을 하시지 마시고 잠깐 여유를 가지면서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너는 것이 어떨까요?


무단횡단은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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