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며칠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인데요.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가시나요? 혹은 가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나요?
타향에 계신 분들은 직장이나 혹은 기타 다른 형편으로 고향을 떠나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회가 없어 고향에 못가다가 명절이 되면 모두가 고향을 향하게 됩니다. 아마 명절이 좋은 점이 바로 모두가 모인다는 것 아닐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고속도로는 일반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도 통행료 면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이나 민자 구분 없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018. 9. 23(일요일) 0시 부터 ~ 9. 25(화요일) 24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안에 진입만 하면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다음 도착 요금소에서 돈을 낼 필요없이 통행권만 내면 통과입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를 켜고 그냥 지나가시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통행료 면제라고 하이패스를 끄시면 안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번호는 1588 - 2504입니다. 인터넷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걸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이상 추석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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