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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시 CCTV 증거영상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여 CCTV 증거영상을 잘 생각하지 못하거나 영상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CCTV 증거영상을 얻는 법에 대하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10:0인지 9:1인지 5:5인지 잘잘못을 가려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CCTV가 전국 구석구석 깔려있기도 하고 경찰이 교통을 관제하는 CCTV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교통체증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지요. 



내가 가서 경찰에게 사고장면이 담긴 CCTV를 달라고 하면 경찰 대부분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CCTV에 사고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찍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의 의견은 무조건 안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의견도 일정부분 맞기 때문이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든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부하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하는 제도이지요. 예외적으로 국가 기밀이나 안보 급 사유라면 제외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www.open.go.kr 



하지만 경찰에게 가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는데 자료를 주라고 하면 경찰은 당연히 주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보공개법을 피하기 위해 사고 장면 이외의 장면을 모자이크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의견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냈는데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하는데 무료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모자이크가 어려운지 종이를 붙여서 현장만 나오게 해주기도 하구요.


만약 관청에서 못한다면 사설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비용은 1~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이 말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은 거짓말이지요.


그러면 요약 해 볼까요?


1. 사고가 나면 시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보한다.


2. 개인정보 상 문제 될 만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음


3.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지만 못하면 사설업체로 넘어가야함. 비용은 1~5만원 정도.


4.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해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됨


참고로 공무원은 귀찮아 하거나 잘모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보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증거영상 CCTV 얻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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